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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지점장의 '수상한 거래'…솜방망이 자체 징계뿐

<앵커>

경남은행에서 지점장이 연루된 수상한 돈 흐름이 포착됐습니다. 기업에 내준 대출금 일부가 지점장 가족이 지분을 가진 대부업체로 흘러간 건데,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쳤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9년 준공된 한 동짜리 주상복합아파트.

경남은행 지점장 업무상 배임·사금융 알선

당시 경남은행의 A 지점장은 이 건물 1·2층 상가 13채를 담보로 한 건설회사에 40억 원을 빌려줬는데, 아직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입니다.

[주민 : 옛날에는 (근처) 회사에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반으로 줄었는데. 그 사람들 없으면 사람이 있나.]

공교로운 것은 문제의 대출이 이뤄진 날 해당 건설회사는 A 지점장 아내와 지인이 지분을 소유한 대부업체에 빚 13억 원을 갚았습니다.

비슷한 일은 또 있었습니다.

지난해 2월엔 본사 반대를 무릅쓰고 한 제조업체에 대출을 승인했는데, 그날 같은 대부업체에 2억 원이 흘러들어 갔습니다.

아파트를 짓던 한 건설사에 40억 원 넘는 대출금을 내준 뒤에는 A 지점장 아내가 대표이사인 창호제작업체가 이 건설사의 납품업체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가족이 연루된 수상한 돈 거래 정황이 더 드러나면서 은행 내부에서 A 지점장이 권한을 남용했단 지적이 나왔고, 최근 업무상 배임과 사금융 알선 혐의로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은행은 하지만, A 지점장에게 정직 3개월 처분만 내리고 수사기관에는 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의원 : 금융기관의 장은 소속 임직원, 지점장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범죄를 범했다는 정황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 경남은행 측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임직원 교육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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