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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에 "배당 중단 · 부당 이득 환수하라"

<앵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민간사업자 배당을 멈추고 부당이득은 환수하라는 공문을 경기도가 성남시에 보냈습니다. 대장동 사업이 '성남시장 시절 최대 치적'이라고 자평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시였다고 합니다.

보도에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공모한 민간사업자들에게서 받은 '청렴이행 서약서'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담당 직원과 사업계획서 평가자에게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관련 비리가 드러나면 개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경기도가 이 서약서를 근거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에 대한 이익 배당을 중단하고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이해관계인이 뇌물을 받아 구속된 만큼 민간사업자 자산을 즉시 동결.보전하고 개발이익이 추가로 배당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번 공문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시로 발송됐습니다.

[김홍국/경기도 대변인 : 여러 가지 비리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는 이익을 환수하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법적, 행정적 대응을 위한 전문가 팀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문 발송은 화천대유 측이 7천억 원대의 막대한 이익을 거둔 게 드러난 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내린 조치입니다.

경기도의 주문이 현실화하려면 장기간 법적 공방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뒷북 대응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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