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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미만 코로나 재택치료 확대…3가지 조건 있다

<앵커>

앞으로는 집에서 치료받는 코로나 환자가 늘어납니다. 현재 3천 명에서 수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단계입니다.

그 대상과 구체적 내용은 박수진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재택 치료를 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확진자 본인 동의, 의료진의 판단, 그리고 재택 치료에 적합한 거주 환경입니다.

70세 미만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가 대상이지만, 고시원, 공유하우스 등 감염에 취약한 주거 형태는 제외됩니다.

비대면 진료를 위해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입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70세 이상도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보호자가 있고, 비대면 의사소통이 되면 가능합니다.

치료 기간은 무증상은 확진일 후 열흘, 경증은 증상 발생 후 열흘로 이후 증상이 없으면 격리 해제됩니다.

[이기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 간혹 아프실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바로 이송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단기 진료 센터에서 치료를 하고 몸이 더 안 좋아질 경우에는 바로 전담병원으로 이송합니다.]

가족 등 동거인은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재택치료자와 생활할 수 있습니다.

동거인이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종완료자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화장실과 주방 같은 필수 공간은 분리해야 하며 분리가 어려우면 매일 사용 후 소독해야 합니다.

지역별로 전담 공무원을 두고 기존 자가격리 체계를 이용해 거주지 이탈 여부를 확인하는데, 이탈했을 경우 안심 밴드를 착용해야 합니다.

착용을 거부하면 별도 시설에 격리됩니다.

재택치료자도 배달 음식과 택배 물품을 받을 수는 있지만, 배달원과 접촉하면 안 됩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김종미, CG : 장성범·심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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