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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 80% 보상…"100% 보상하라"

<앵커>

코로나 방역 조치 때문에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사람들한테 정부가 손실액의 80%를 보상해주기로 했습니다. 100% 보상을 원했던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실망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지 김기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손실보상 대상은 7월 7일부터 지난달 30일 사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입니다.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같은 달의 하루 평균 손실액에다 방역 조치 이행 기간과 피해 인정률을 적용해 보상액 규모를 결정합니다.

관심을 모았던 피해인정률은 집합금지 대상 업종, 영업시간 제한 조치 대상 업종 모두 80%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8월 하루 평균 매출이 300만 원에서 올 8월 150만 원으로 줄어든 가게가 한 달 방역조치를 이행했다면 인건비, 임대료 비중을 감안한 하루 평균 손실액을 산출해 1천4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분기별로 최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고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의 방역 조치 시설 명단과 국세청 자료 등을 활용해 별다른 서류 증빙 없이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 차관 : 사전에 구축된 DB에 포함된 소상공인의 경우엔 신청일로부터 이틀 내에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자영업자들
[온전한 손실보상 집행하라! 집행하라!]

100% 피해 보상을 주장해 온 자영업자들은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조지현/전국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 : 시간제한 철폐·인원제한 철폐·온전한 손실보상 이뤄지지 않으면 10월 15일 날 거리두기 연장 발표를 보고(이후 강경한 목소리가 커질 겁니다.)]

거리두기 완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0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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