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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액의 80% 보상…분기별 1억 원 상한

<앵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에게 손실 보상금으로 손실액의 80%가 지급됩니다. 지난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을 받아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이 대상인데, 오는 27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손실 보상심의위원회가 오늘(8일)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손실보상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집합금지 또는 영업 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입니다.

당초 보상 대상을 소상공인으로 제한했지만, 심의위는 소기업까지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손실보상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년과 비교해 하루 평균 손실액의 80%를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조치별로 차등 없이 적용합니다.

분기별 보상금의 최대 상한액은 1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심의위는 지자체의 방역 조치 시설 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활용해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서류를 증빙해야 하는 부담을 없애고 신청 후 이틀 내에 신속하게 지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을 통해 오는 27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시군구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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