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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기 · 횡령' 추가 기소된 이종필, 1심 징역 10년

'라임 사기 · 횡령' 추가 기소된 이종필, 1심 징역 10년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기와 배임·수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오늘(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억 원, 추징금 7천676만 원가량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모펀드 업계 1위 기업이었던 라임의 책임자로서 수조 원의 자산을 운용하면서 투자의 대가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하거나 뇌물을 수수해 금융 종사자의 신의 성실 의무를 저버렸다"며 "돌려막기와 같은 무책임한 자산운용으로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부사장은 신한은행이 2019년 8월 판매한 '라임 크레딧 인슈어드(CI) 펀드'를 운용하면서 투자자들을 속여 141명으로부터 794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를 받습니다.

CI 펀드는 신용보험에 가입된 무역거래 매출채권에 투자하도록 설정된 펀드입니다.

하지만 라임은 이 펀드 자금의 일부를 상품 제안서에 명시된 투자처가 아닌 '플루토 FI D-1'(사모사채 펀드)과 '플루토 TF-1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습니다.

펀드 투자 회사가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손해를 보게 되자 펀드 환매 요청이나 신규 투자 중단 등을 우려해 다른 펀드 자금으로 부실화된 채권을 고가에 인수하는 '돌려막기' 투자를 한 혐의도 있습니다.

또 라임 펀드 자금 3천500억 원을 투자한 시행업체 메트로폴리탄그룹의 김 모 회장으로부터 투자 대가로 개인 운전기사 급여, 외제 차 리스 대금, 메트로폴리탄 계열법인의 지분 매각대금 등을 수수한 혐의도 공소장에 기재됐습니다.

앞서 이 전 부사장은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펀드 등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다가 부실이 발생하자 이를 숨기고 계속 투자금을 모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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