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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교도소장, 수감자 우편물 먼저 뜯어볼 수 있어"

헌재 "교도소장, 수감자 우편물 먼저 뜯어볼 수 있어"
교도소장이 수감자 앞으로 온 서신을 먼저 개봉하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교도소장이 수감자의 우편물을 개봉하고 열람하는 행위가 수감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수감자 A 씨는 교도소 처우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며 변호인 등과 서신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도소장 B 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국가인권위원회가 A 씨에게 보낸 우편물 8건을 개봉했고 검찰·법원이 보낸 5건의 문서 내용을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헌재는 서신 개봉 행위에 대해 "우편물을 엑스레이 등으로 검색하는 것으로는 금지 물품 반입 방지에 충분하지 않다"며 교도소장의 조치가 침해의 최소성을 갖췄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서열람에 대해서도 "문서를 열람한 뒤 반드시 수용자 본인에게 신속하게 전달해야 하므로 검열로 볼 수 없고 사익 침해도 최소화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헌재가 형집행법을 근거로 문서 열람행위에 대해 처음 판단한 사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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