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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미만 무증상 · 경증 확진자도 재택치료 가능"

"70세 미만 무증상 · 경증 확진자도 재택치료 가능"
앞으로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코로나19 확진자도 집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8일) 이러한 내용의 재택치료 확대 방안을 보고받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미성년자와 미성년 자녀를 둔 보호자 등으로 제한됐던 재택치료 대상이 입원 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로 늘어납니다.

다만, 확진자가 감염 전파에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다른 사람과 접촉을 차단하기 어렵거나, 앱 활용 및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택치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재택 치료 중에는 지역사회 의료진을 통해 건강 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처방이 이뤄지고, 이런 치료 행위에는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합니다.

응급상황에 대비해 24시간 대응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구급차 등 즉시 환자 이송이 가능한 이송 수단도 마련됩니다.

격리 중인 환자들은 기존의 자가 격리 체계를 활용해 자택 이탈 여부를 확인하고, 이탈이 확인되면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격리 기간에 발생한 폐기물은 의료 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로 분류하되, 지역 감염을 막기 위해 이중 밀봉과 외부 소독을 거쳐 환자 본인이 재택치료 종료 후 3일 후 외부로 배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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