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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전 하사, 여성으로 봐야…강제전역 부당" 판결

<앵커>

오늘(7일) 고 변희수 하사 관련 법원 판결도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 하사를 군이 강제전역시킨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는데, 자세한 내용 이용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월 변희수 전 하사는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군인으로 계속 남기를 원했습니다.

[고 변희수 전 하사 (지난해 1월) : 제게 그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감사합니다. 통일.]

하지만 육군은 변 전 하사를 강제전역시켰습니다.

남성 성기 상실로 심신장애가 생겼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 뒤로 신분 회복을 위한 힘겨운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고 변 전 하사는 지난해 8월 육군본부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에 전역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부담감을 떨치지 못했고 지난 3월 첫 변론을 앞두고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후 유족이 재판을 이어갔고 법원은 오늘 변 전 하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전역 당시 변 전 하사의 성별이 법적으로 이미 여성이었던 만큼 남성을 기준으로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복무 중 여성으로 성전환한 경우 군생활을 지속할지 여부는 국가 차원의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법원이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합니다.]

육군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항소 여부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박금상 TJB,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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