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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경위 조사…윗선 지시 있었나

<앵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당시의 성남 도시개발공사 간부를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업자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빠진 게 석연치 않다는 의혹에 대해서  집중 추궁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 김 모 씨를 이틀째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대장동 개발이 추진되던 2015년 구속된 유동규 당시 기획본부장의 지휘를 받고 사업을 진행했던 팀장급 인사입니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대장동 사업 개발 과정에서 추가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경위를 추궁할 걸로 보입니다.

당시 성남 도시개발공사에서는 화천대유가 포함된 민간사업자를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한 뒤 사업 방식과 이익 배분 원칙을 정하는 사업협약서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민간 사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는 걸 막기 위해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서가 내부에서 제출됐다가, 이 조항이 빠진 채 최종 결재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문제의 의견서를 작성했던 한 모 씨를 어제(6일) 불러 의견서가 수정된 과정에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성남 도시개발공사 관계자 : (검찰이) 부른 이유가 그 원인을 지금 그렇게 (사업이) 진행됐으면 누군가 결정권자가 있거나. 결정권자가 있겠죠. 지시를 했던지….]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삭제된 경위와 개발사업 이익분배 방식 결정 과정에 불법이 없었는지 등을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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