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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무혐의…'4대강 사찰 문건' 기소

<앵커>

지난 4월 보궐선거 당시 민주당으로부터 각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오늘(6일) 처분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오 시장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박 시장은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2009년 시장 재임 당시, 처가의 '내곡동 땅'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데 관여하고 36억 원의 '셀프 보상'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오 후보는 토론회에서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구 지정도 주택국장 전결 사항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또 파이시티 개발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도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혹을 부인하는 오 시장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며 시민단체 등이 고발했는데, 서울중앙지검은 오 시장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발언이 허위라 하더라도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지검은 박형준 부산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박 시장이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있으면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으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시장 측은 "검찰이 사실과 법리에 입각하지 않고 상상력과 추정만으로 기소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 밖에 박 시장의 '자녀 입시 청탁 의혹'이나 '엘시티 분양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는 검찰은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CG : 정회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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