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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 환수' 한나절 만에 삭제…윗선 지시 있었나

<앵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소수의 민간 사업자들이 어떻게 그런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에서는 민간 사업자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간 의견서가 작성됐었는데, 불과 몇 시간 뒤에 그 조항이 빠진 것으로 드러나서 검찰이 그 경위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홍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5년 3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화천대유가 포함된 민간 사업자를 대장동 개발사업자로 선정했습니다.

그런 다음 사업 방식과 이익 배분 원칙을 정하는 사업협약서 작성에 착수합니다.

화천대유 측이 먼저 초안을 만들어 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팀에 검토를 요청했는데, 당시 개발사업팀에 근무하던 한 모 씨는 사업협약서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만들어 결재를 올렸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제시한 것보다 더 높은 분양가를 받을 경우 초과 이익이 남는 만큼 이 이익금을 환수할 별도 조항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전체 지분의 불과 1%를 가진 화천대유가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막을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씨는 몇 시간 뒤 해당 조항을 삭제한 검토의견서 결재안을 다시 올렸고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의견서는 그대로 최종 결재됐습니다.

검찰이 한 씨를 불러 조사한 것은 이 과정이 석연치 않기 때문입니다.

한 씨가 왜 의견서를 수정해 다시 올렸는지, 그 과정에 유동규 전 본부장을 비롯한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 : (검찰이) 부르신 이유가 그 원인을 지금 그렇게 (사업이) 진행됐으면 누군가 결정권자가 있거나. 결정권자가 있겠죠. 지시를 했던지.]

검찰은 또 당시 유 전 본부장 아래서 일하던 김 모 처장을 불러 개발사업 이익 분배 방식 결정 과정에 불법이 없었는지 추궁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지인, CG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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