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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오세훈 서울시장 모두 무혐의…불기소

'허위사실 공표' 오세훈 서울시장 모두 무혐의…불기소
'내곡동 땅', '파이시티 사업'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오늘(6일) 오 시장이 선거기간에 한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지난 4월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 운동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이 시장으로 재임하던 2009년 처가의 땅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데 관여하고 36억 원의 '셀프보상'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후보 신분이던 오 시장은 "당시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구 지정도 주택국장 전결 사항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했고, 민주당은 오 시장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했습니다.

오 시장은 또 선거기간 '파이시티 사업'이 자신의 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고발당했습니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백화점·업무시설·물류시설 등 복합유통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애초 화물터미널이었던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운동 중이던 올해 4월 방송사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이 과거 자신의 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오 시장은 선거기간 극우 성향의 집회에 '한 차례' 나갔다고 발언했다가 역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검찰은 "후보자 토론회 발언이 허위라 하더라도 오 후보자에게 제기된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보긴 어렵다"며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 시장이 특정 의도를 갖고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게 아닌 이상 토론회에서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결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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