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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폐 마사지' 소환된 국정원 직원, 승진 후 다시 중국행

<앵커>

한 국정원 직원이 중국에서 근무할 당시 퇴폐 마사지 업소에 갔다가 중국 공안에 적발돼 국내로 조기 소환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징계 없이 지난해 다시 중국 공관에 고위직으로 부임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가정보원 직원 A 씨는 주중국대사관에서 파견 근무를 하던 2005년, 중국 공안에 체포됐습니다.

업무 시간에 퇴폐 마사지 업소에 갔다가 현장 단속에 적발된 겁니다.

공안 조사를 받은 뒤 A 씨는 국내로 소환됐습니다.

당시 국정원에서 인사 업무를 했던 관계자는 "외교 마찰 우려 등으로 파견 기간이 끝나기 전에 조기 소환된 걸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은 A 씨를 소환 조치했을 뿐 다른 징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A 씨는 국정원 내 주요 부서를 거쳤고, 3급으로 승진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초 중국 현지 공관에 고위직으로 부임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정원을 담당하는 국회 정보위의 한 국회의원은 "부적절한 처사로 파견국에 신분이 노출된 국정원 직원을 해당 국가로 다시 보내는 건 외교도, 정보 수집 업무도 사실상 포기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에 약점을 잡힐 수 있는 인물이라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해명을 듣기 위해 A 씨에게 연락했지만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A 씨/국정원 소속 중국 공관 고위관계자 :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잖아요, 없으니까요. (국정)원에 다시 한 번 확인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끊겠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업무 하는데 방해하지 마세요.]

국정원은 "A 씨가 중국 현지에서 체포돼 소환된 건 사실"이라면서도, "당시 중국 공안당국이 A 씨를 처벌하지 않았고, 마사지 업소를 방문한 것도 현지 정보원 관리 차원으로 문제 될 게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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