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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채용했다더니…친인척 명의로 장려금만 챙겨

<앵커>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들이 일자리는 제대로 만들지 않고 지원금만 빼먹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직원 수가 20명도 채 안 되는 수원 팔달구의 한 영세 사업장입니다.

이곳에만 수천만 원의 국가 지원금이 지급됐습니다.

청년 정규직 일자리를 늘렸다며 지원금을 탔는데,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온 것이 탄로 났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출근해 몇 시간 일하는 사람을 채용해놓고서는 청년 정규직을 채용했다고 보고하고 지원금을 받아 임금으로 지급한 뒤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잘못 지급된 지원금을 포함해 1억여 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최근 3년간 적발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은 약 32억 원.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2018년에는 1천600만 원이었던 부정수급액이 2020년 16억으로 약 100배 늘어났습니다.

이 기간 부정수급 사례 499건 중 352건, 70%가 악의적인 부정수급 유형으로 분류됐습니다.

급여 지급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일한 적이 없는 친인척을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돈의 절반 이상은 환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정수급을 밝혀낸다 해도 상당수 업체들이 환수하라는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 서류를 조작하는 악의적 부정수급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혜를 입어야 하는 청년들, 그리고 이 제도 자체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강력한 환수조치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부는 부정수급 예방과 철저한 사후 관리를 위해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김남성, 영상편집 : 이승진, CG : 한흥수·류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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