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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에 특산품까지…지방 숨통 틔나

<앵커>

고향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와 함께 지역 특산품까지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내후년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가뜩이나 살림살이가 어려운 농촌 지역 시군 살림살이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기준 전북 인구는 179만 7천여 명.

마지노선처럼 여겨졌던 180만 명이 무너졌습니다.

저출생에 2·30대 청년층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등지는 게 주요 원인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출향인이 지역에 기부하면, 해당 시군이 지역 특산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기부액은 연간 5백만 원까지 가능한데,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가 되고, 10만 원 초과분은 16.5% 세액이 공제됩니다.

전북처럼 인구 유출이 심한 지역일수록 출향인 수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은 기부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의 출향인은 189만 명인데, 이들이 소득세의 10%를 기부한다고 가정하면 1년에 최대 2천5백억 원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8년, 고향 납세제를 도입한 일본은 시행 13년 만에 기부액이 82배나 급증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는 2023년 시행을 앞두고 시군마다 기부금 모집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인데, 어떤 답례품을 제공하느냐가 모금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중섭/전북연구원 연구위원 : 답례품 선정을 무엇을 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고요. 가장 시급하게는 기부금이 모이게 되면 기금으로 활용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출향인은 물론, 전북이 고향이 아닌 수도권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기부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전략을 마련하는 일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영상취재 : 김양호 J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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