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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의뜰 '대장동 송전탑' 소송 맡은 태평양 변호인들 돌연 사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이른바 '대장동 송전탑' 소송에서 원고 측 변호인들이 돌연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원고인 성남의뜰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송우철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 등 4명이 지난 1일 수원지법에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 관계자는 사임 이유에 관해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의뢰인과 협의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해 2월 한강유역환경청의 요청에 따라 대장지구 북측 송전선 지중화 계획을 세울 것을 성남에뜰에 전달했습니다.

성남의뜰은 그러나 이 같은 이행명령을 따를 수 없다며 행정심판을 냈고, 행심에서 패소하자 올해 1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성남의뜰에 참여한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가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하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순일 전 대법관을 영입했다"고 언론에 밝히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논란이 본격화한 이후인 지난달 30일 열린 속행 공판에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들이 아무도 나오지 않자 이들의 불출석 사유를 두고 갖은 추측이 나왔습니다.

당시 법무법인 태평양 측은 "다음 기일에는 출석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결국 소송에서 손을 떼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게 됐습니다.

다음 재판은 이달 14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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