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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준 경찰 출석…"음주측정 거부가 더 유리" 손봐야

<앵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가 조금 전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장 씨는 적발 당시, 음주측정을 거부했는데 이렇게 측정 자체를 거부하면 더 큰 처벌을 받을 것 같지만, 상황에 따라 오히려 약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한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30일) 저녁 장용준 씨가 음주운전 적발 12일 만에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취재진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음주 측정 왜 거부하셨습니까? …….)]

지난 18일 장 씨는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술에 취한 모습으로 운전석에서 내려 출동한 경찰을 밀치는 등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의 반복된 음주측정 요구를 끝내 거부했습니다.

장 씨처럼 만취운전을 하다 적발된 뒤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사례는 매년 3천 건에 육박합니다.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하면 더 큰 처벌을 받을 것 같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만취운전일 경우에는 거부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미만일 때는 음주측정 거부가 형량이 높지만, 0.2% 이상일 때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게 형량이 더 낮습니다.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형량이 똑같아지지만, 음주 운전자 입장에서는 다른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측정 거부로 경찰이 입증해야 할 증거가 많아지고 재판 과정까지 늘어질 수 있습니다.

[홍찬영/변호사 : 음주측정 거부를 했을 때 경찰서에 데려가는 과정 자체도 상당히 까다롭고, 아무래도 증명하거나 이런 게 좀 어려운….]

장 씨는 이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로 아직 1년의 집행유예 기간이 남아 있는데 법조인들은 재판이 길어지면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의지/변호사 :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이 나한테 더 이익이 되지 않냐라는 잘못된 인식을 줄 우려가 있어 보이고, 좀 입법을 다시 하는 게 맞지 않나….]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음 주 사건을 검찰로 넘길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전민규, CG : 한정우·서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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