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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건물주 · 2살 주식 부자…'부모 찬스' 세무조사

<앵커>

세금 제대로 내지 않고 부모한테 큰돈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거액의 주식을 가진 2살 아이가 있고, 수도권에 부동산을 보유한 어린이도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한 프랜차이즈 실소유주인 A 씨는 20대 자녀 이름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몇 년째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자녀는 아버지의 사업 소득으로 상가와 주택, 수도권 토지를 사들이며 수십억 원대 자산가가 됐습니다.

30대 사회초년생 B 씨는 아무 소득이 없는데도 신도시 아파트와 상가 등 20억 원대 자산을 보유한 건물주입니다.

전자상거래 업체를 운영하는 B 씨 아버지가 사업 소득을 빼돌려 부동산 자금을 대준 정황이 들통나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른바 '부모 찬스'로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이들 중에는 부모에게서 거액의 주식을 편법증여 받은 2살 아기와 수도권에 억대 부동산을 가진 10살 미만의 어린이도 있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등을 통해 변칙적으로 경영권을 물려받은 자녀가 197명으로 가장 많았고 편법 증여받은 돈으로 고가의 부동산을 사들이거나 부모와 가짜 채무 계약을 맺고 부를 몰래 물려받은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박재형/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대표적인 부의 이전 수단으로 이용되는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빌딩 등에 대해서도 취득 즉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는 등….]

소득을 숨긴 채 호화 생활을 누린 유튜버 등 개인 사업자 22명도 세무조사 대상에 추가됐는데, 인터넷 1인 방송과 화보 발행으로 매년 수억 원을 벌면서 허위 매니지먼트 비용으로 수익을 줄여 탈세한 혐의가 있는 유명 방송인도 포함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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