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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처리 연기…'특위' 만들어서 연말까지 논의

<앵커>

여야 원내대표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연기하고 미디어특위를 설치해 추가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연말까지 언론중재법뿐 아니라 언론 개혁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사흘간 이어진 수차례의 회동에도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 원내 지도부.

어제(29일) 국회에 미디어특위를 설치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윤호중/민주당 원내대표 : 야당과 함께 특위를 구성해서 언론 전반에 관한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로….]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 12월 31일까지 활동 기한 사이에 최대한 저희가 좋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인데….]

특위는 의원 18명 여야 동수로 구성되고, 언론중재법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규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등 언론 미디어 전반에 대한 개선 논의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앞서 민주당 내에서는 여당만으로 강행 처리해야 한다는 강경론과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팽팽하게 대립했습니다.

하지만, 독소조항을 놓고 언론계는 물론 학계와 유엔 등 국제사회에까지 반대 여론이 커진 데다 강행 처리 시 야당의 무제한 토론으로 대장동 개발 의혹 이슈가 묻힐 수 있다는 여당 내 정무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청와대도 강행 처리가 무리라는 여론을 수렴해 정무수석실에서 미디어특위 설치를 중재안으로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원내수석을 중심으로 특위 구성과 논의 방향 등을 협의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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