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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처리 연기…특위 만들어 연말까지 논의

<앵커>

언론중재법 처리 문제를 놓고 오늘(29일) 여야가 담판을 벌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정현 기자, 조금 전에 합의 결과가 나왔는데 그 내용부터 먼저 전해 주시죠.

<기자>

조금 전 여야 원내 지도부가 국회 미디어 특위를 별도로 설치해 언론중재법을 올해 12월 31일까지 논의하는 데 전격 합의했습니다. 특위는 의원 18명, 여야 동수로 구성됩니다. 합의 결과 들어보시죠.

[윤호중/민주당 원내대표 : 야당과 함께 특위를 구성해서 언론 전반에 관한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로….]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 12월 31일까지 활동 기한 사이에 최대한 저희가 좋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인데….]

언론중재법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규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등 언론 미디어 전반에 대한 개선 논의도 이 특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여당이 법안 처리를 밀어붙일 거다, 이런 전망도 많았었는데 이렇게 민주당이 물러선 배경은 뭡니까?

<기자>

이번 주 들어 매일 언론중재법 처리를 놓고 협상했던 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늘도 세 차례나 만나서 막판 협상을 벌였는데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자는 민주당과 독소조항이니 빼자는 국민의힘의 입장차가 끝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여당만으로 강행 처리하자, 신중하게 합의 처리 하자로 엇갈렸는데 당 지도부가 신중론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독소조항을 놓고 언론계는 물론 학계와 UN 등 국제사회에서도 반대 여론이 커진 상황인 데다 강행 처리 시 야당의 무제한 토론으로 대장동 이슈가 묻힐 수 있다는 여당 내 정무적 판단도 작용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도 강행 처리가 무리라는 여론을 수렴해 정무수석실에서 미디어 특위 설치를 중재안으로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김종미, 현장진행 : 신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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