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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담 병원 '적자' 호소에…정부, 손실 보상 기준 '재변경'

[단독] 전담 병원 '적자' 호소에…정부, 손실 보상 기준 '재변경'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들이 정부의 손실 보상금 지급 기준 변경으로 적자 규모가 커지면서 정부에 전담 병원 지정 취소를 요청했다는 SBS 보도와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전담병원 보상 기준을 다시 변경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단독] "환자 많을수록 손해" 코로나 전담병원 취소 요청

병상 단가, 기존대로 '병원급 의료기관' 기준 적용


SBS 취재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27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전담 병원 손실 보상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3년 간 운영 실적을 근거로 병상 단가를 적용하기로 했던 보상 기준은, 원래대로 경증 환자를 받는 병원급 의료기관 평균 병상 단가 16만 원(확보 병상)을 일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환자가 사용하진 않지만 동선 분리 등을 위해 비워놔야 하는 '소개 병상'도 전국 요양병원 평균 병상 단가(7만6,300원)를 하한선으로 두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전담병원인 평택 더나은요양병원의 경우 2019년 개원한 신생 병원으로 3년 간 운영 실적을 근거로 하면 손실보상금이 0원인 상황이었는데, 이번 기준 변경으로 기존대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요양병원 외에 일반 감염병 전담병원과, 거점 전담병원의 개별 병상 단가도 상한을 기존 150%에서 200%로 조정했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병상 단가는, 손실 보상금 기준이 변경됐던 지난 7월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파견 인력 인건비, 병원·정부 공동 부담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취소 요구

정부에서 지원하는 파견 인력을 두 달 이상 사용 할 경우 석 달째부터는 인건비를 병원 손실보상금에서 공제 하도록 한 조치도 일부 개선됐습니다.

파견 인력 인건비 중 의사는 50%, 간호사는 30%를 병원 손실보상금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전담 요양병원의 경우 환자가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요양보호사 인건비는 병원 부담 없이 정부가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단, 요양보호사의 파견 필요성과 인원, 기간에 대한 관리를 지금보다 엄격히 하기로 했습니다.

적자 규모 확대를 이유로 정부에 전담병원 취소를 요청한 서울 미소들요양병원과 경기 더나은요양병원은 SBS와 통화에서, "부담이 아예 사라진 건 아니지만, 기준 변경으로 손실액을 일부 줄일 수 있게 됐다"며 "4차 유행 확산으로 병상 확보가 더 필요한 만큼 전담 병원 운영을 계속 이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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