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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또 통제 시스템"…쿠팡 부당 계약 '수두룩'

<앵커>

대형 유통업체 쿠팡은 미국 증시에 상장할 정도로 급성장했지만, 몸집에 걸맞지 않은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몇 달 전 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나기도 했는데, 그 뒤 노동자들의 근로 여건이 좀 나아졌는지, 한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 들어갈 때마다 휴대전화 반입 여부를 검사받습니다.

[(휴대폰 반입 안 되죠?) 안 되죠.]

휴게 공간에는 비닐 천막을 쳐놓거나, 테이블도 없이 의자만 100여 개 늘어놨습니다.

냉·난방 안 되는 작업장도 여전히 많습니다.

[쿠팡 물류센터 직원 A : 보시다시피 선풍기가 없네요. 한여름, 정말 더웠습니다.]

일부 센터에서는 야간조 새벽 퇴근 시간이 30분 넘게 지나서야 셔틀버스 운행을 시작합니다.

[쿠팡 물류센터 직원 B : 셔틀이 출발을 안 하니까 거의 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

보너스도 정해진 규칙 없이 들쭉날쭉하다고 주장합니다.

[쿠팡 물류센터 직원 C : 그건 자기네(회사) 마음대로. 지네가 (정하는 대로) 1만 원일 수도 있고 2만 원일 수도 있고.]

[쿠팡 물류센터 직원 D : 인센티브는 왜 우리는 안 주고 출고(팀)만 줘 오늘 또. (그러니까…)]

특히, 이번 추석 연휴 전에는 20일 넘게 연속 근무해야 80만 원, 하루라도 쉬면 절반만 주는 보너스 안을 제시했다고 말합니다.

쿠팡 부당 근로계약

[쿠팡 물류센터 직원 E : 그거 받으려고 우리가 얼마나 악착같이 진짜 연장 계속하고.]

[쿠팡 물류센터 직원 C : 그러니까 통제예요, 통제…통제에 아주 익숙해 있는 데예요. 자율적으로 놔두지 않아요.]

쿠팡의 근로계약서를 노무사와 따져봤더니 거의 모든 항목에서 '회사의 필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정시환/노무사 : 자의적 기준으로 본인이(회사가) 해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는 근로자들의 권리행사를 포기하게끔 만드는 (내용입니다.)]

주휴수당의 구체적 구성 항목과 계산 방법이 없고 회사가 사전에 통지한 대로 근로일이 결정된다는 항목, 또 계약 해지 시 임금 보너스 등 어떤 청구도 회사에 할 수 없다거나 작업복 비용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항이 13가지나 지적됐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VJ : 정민구, 자료출처 : 윤미향 의원실)     

▶ 휴대전화 반입 금지하는 쿠팡…"기본권 침해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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