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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 원 카드 캐시백 다음 달 시행…백화점·온라인몰 제외

<앵커>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사실상 현금으로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가 다음 달 시작합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사용액은 제외되는 반면, 배달앱과 편의점 사용액은 인정됩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상생소비지원금 제도는 월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하면 초과분의 10%를 월 10만 원 한도 안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10월과 11월 두 달간 시행되며 만 19세 이상이면서 올 2분기 본인 명의 신용, 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골목상권 살리자는 취지의 정책인 만큼 대형마트와 대형 백화점, 대형 온라인몰, 대형 전자판매점에서 쓴 돈은 소비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명품, 신차 구입과 유흥업소에서 쓴 돈도 제외됩니다.

대신 배달앱과 편의점, 기업형 슈퍼마켓 사용액은 인정됩니다.

캐시백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9개 신용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 카드사로 지정해 신청해야 합니다.

10월 1일부터 첫 1주일간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 5부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10월 사용액에 대한 캐시백은 11월 15일, 11월 사용액에 대한 캐시백은 12월 15일 현금과 동일한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캐시백을 인정받기 위한 사용처는 제한하지만, 돌려받은 캐시백은 사용처 제한 없이 내년 6월 말까지 어디서든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업에는 7천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는데, 재원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된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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