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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최종 합의 실패…본회의 상정 '대치'

<앵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한 여야 8인 협의체가 마지막 회의에서도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예고대로 내일(27일) 국회 본회의에 언론중재법을 상정할 경우 여야 간 정면충돌이 예상됩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11차례 회의 끝에도 결론은 합의안 도출 실패였습니다.

핵심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기사열람차단청구권 도입을 두고 민주당은 찬성, 국민의힘은 반대를 외쳤는데,

[김종민/민주당 의원 : 징벌적 (손해)배상 반대한다 이거는 알겠어요. 그럼 그거 말고 피해 구제하고 언론의 불신, 해결하는 대안이 뭐냐.]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결국은 위헌이기 때문입니다. 폐기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8인 협의체는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해산한 뒤 공을 원내지도부로 넘겼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자체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액수를 손해액의 최대 5배에서 3배로 낮췄고, 포털 기사 노출을 막는 열람차단청구권의 대상은 사생활 핵심 영역을 침해할 경우로 줄였습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는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도 삭제했지만, 대신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라는 문구를 넣어 오히려 개악이라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1달 동안 합의에 노력해왔다는 점을 들어 예고대로 내일 본회의에 수정안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등 국회가 다시 극한 대치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잇따른 비판과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힌 만큼 여야 지도부가 좀 더 협의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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