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대기업이었어도 이랬을까"…영탁, 예천양조 관련 SNS 사진 삭제

영탁

트로트 가수 영탁(39)이 막걸리 기업 예천양조와 상표권 분쟁을 벌이는 가운데, 예천양조 측이 영탁의 모친으로부터 전속모델 재계약을 이유로 부당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고 폭로했다.

지난 25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 예천양조 측은 "제품 출시 보름 후부터 갑자기 영탁 부모님이 공장을 방문하기 시작했고 이후 우물에서 제사를 지내고 노후생활을 위해 대리점 두 곳을 무상으로 달라고 하거나, 영탁 부친의 고향에 '영탁 홍보관' 건립을 요구하는 등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방송에서 예천양조 측은 세간의 논란이 된 150억원 관련 모친의 자필 메모와 계약서 원본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자료에는 '영탁 상표 외 예천양조에서 제조·판매하는 전 제품의 출고가의 15%', '예천양조 지분 10%', '계약기간 3년' 등의 내용이 적혔다.

예천양조 측은 영탁과의 막걸리 모델 재계약 불발 과정에서 영탁 측이 모델료 별도, 상표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 원,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고, 최종 기한일까지 금액 조율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예천양조 측 관계자는 "우리가 대기업이었다면 이렇게 부당한 요구를 계속할 수 있었겠냐."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 영탁 측은 입장을 따로 밝히지 않았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영탁의 모친은 '실화탐사대' 제작진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 영탁 측 법률대리인 역시 "모든 일들은 법적으로 할 예정이며 예천양조의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되풀이 했다.

앞서 영탁 측은 예천양조가 상표권 분쟁을 유리하게 진행시키고자 모친을 협상에 끌어들였으며, 공갈 협박을 했다고 맞서기도했다.

영탁은 지난 8월 자신의 SNS에 손바닥으로 햇빛을 가리는 사진을 올린 뒤 "손바닥으로는 하늘을 가리지 못한다. 사필귀정"이라는 말로 예천양조와 겪고 있는 분쟁에 대한 입장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하지만 이 사진은 삭제된 상태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