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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로나 걸리면 돈 내라"던 서강대…인권위 "인권 침해"

서강대 기숙사 공지

학생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이유로 학교에 돈을 물어야 한다면, 과연 인권 침해일까?

국가인권위원회의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SBS 취재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서강대학교가 코로나19 확진된 학생에게 경제적 손실과 민·형사적 책임을 묻는 서약서를 강요한 것과 관련해 '인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또 학교 측에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내릴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월, 서강대 기숙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학교 측은 교내 기숙사생들에게 '외출 서약서'를 쓰도록 했습니다.

당시 서약서에는 "만약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곳에 방문해 확진 판정을 받았을 경우, (확진 학생은) 모든 경제적 손실 및 민사, 형사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서약서를 쓰지 않으면 일일 최고 벌점을 부과하겠다는 공지도 내려졌습니다.

서약서 내용이 알려지자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논란이 일었고, SBS 8뉴스에서도 이 소식을 전한 바 있습니다.

서강대 기숙사 공지

당시 서강대학교 커뮤니티에선 기숙사 내 감염 확산의 책임을 학생들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학생들은 서약서가 실제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지, 이 같은 서류에 함부로 서명을 해도 되는 것인지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학교 졸업생 중 한 명이 인권위에 제3자 진정을 제기했고, 5개월 후 인권위의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 

▶ "코로나 걸리면 민·형사상 책임"…서강대 서약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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