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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환불수수료 10%…5년간 700억 챙긴 카카오

<앵커>

요즘 카카오톡을 통해 지인들 생일 챙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일인 사람들 목록이 뜨고 바로 옆에 선물하기 버튼이 있어서 손쉽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편리함을 내세워서 모바일 선물하기 시장이 3조 원에 육박할 만큼 급성장했습니다. 카카오는 그 84.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선물 환불수수료로만 수백억 원대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카카오톡으로 선물 받은 사람은 원하지 않는 선물이거나 선물 받은 사실을 잊고 유효기간이 지나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환불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바로 환불받을 수 없고, 유효기간 90일 이후 구매 금액의 90%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가 환불수수료로 10%를 떼는 것입니다.

[이상수/서울 서대문구 : 저희는 받은 거잖아요. 받은 걸 계속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전자 쿠폰인데 그걸 왜 기간을 정해서 자기들 멋대로 제한을 걸어놓는지.]

카카오가 최근 5년 동안 선물하기 서비스 환불로 돌려준 돈은 7천176억 원.

환불수수료로만 최대 700억 원대 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산됩니다.

선물하기 서비스의 특성상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한 경우는 크지 않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 비중이 얼마인지 카카오 측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에 따르면 "환불 요청할 권리는 신유형 상품권의 최종 소지자가 가진다" 즉, 선물 받은 사람이 환불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카카오는 유효기간 전에는 구매자가 100%, 만료 후부터 수신자가 90%의 환불권을 갖는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했습니다.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 : 선물하기와 같은 신유형 상품권에 관하여, 공정위 표준약관규정 해석상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시정조치가 필요합니다.]

90일을 전후로 환불 권리를 나눠 규정한 것이 자의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카카오 측은 특별한 근거는 없지만 현금화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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