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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마지막 날…"자산 옮겨 둬야 안전"

<앵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오늘(24일)까지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못하면 내일부터 영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투자자들은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자산을 안전한 곳에 옮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김혜민 기자 리포트 보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국내 거래소 66곳 가운데 오늘 오전을 기준으로 신고를 마친 곳은 모두 10곳입니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와 플라이빗 등 5곳이 추석 연휴 전에 신고했고, 어제 비블록과 OK-BIT 등 5곳이 신고를 마쳤습니다.

오늘 추가로 신고서 제출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소는 18곳 정도입니다.

거래소들은 실명 계좌를 확보해야 원화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실명 계좌를 확보한 곳은 4대 거래소뿐이고 나머지는 코인마켓만 운영하게 됩니다.

만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서비스를 종료하고 내일부터 폐업해야 합니다.

거래소 40여 곳이 해당할 걸로 보입니다.

이용자들은 FIU 홈페이지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현황을 미리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거래소를 이용했을 경우 미리 다른 곳으로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옮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고된 일이긴 하지만 중소형 거래소들이 무더기로 폐업될 위기에 놓이면서 투자자들까지 위험에 내몰렸습니다.

전문가들은 거래소들이 실명 계좌를 받는 게 까다로워지면서 원화 거래가 많이 막힌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박성준/동국대 블록체인연구소장 : 은행들에게 너무 많은 책임을 지우다 보니까, 은행들이 실명 계좌 확인을 해주는 걸 굉장히 주저해서 시장이 위축돼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서비스를 종료하는 거래소가 예치금이나 가상자산 인출 요청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킬 경우 FIU와 금융감독원, 경찰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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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문제 취재한 경제부 김혜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여지껏 4대 거래도에서 거래해 오신 분들은 리포트 보니까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거래소랑 거래해 오신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혜민 기자 : 두 가지 경우로 상황이 좀 나뉘는데요. 한 가지는 정보보호 관리체계라고 불리는 ISMS 여기에 인증은 받았지만 은행에 실명 계좌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원화 마켓에서 거래를 할 수가 없고요. 코인마켓이라고 불리는 이곳에서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또 ISMS 인증도 받지 못하고 은행에서 실명 계좌 2개 다 받지 못한 곳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 폐업 수순에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이용하는 이 거래소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각 거래소의 공지사항에 다 나와 있거든요. 이걸 들어가셔서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Q. 그러면 원화 마켓 거래가 중단된 곳부터 따져보죠. 그렇게 원화 마켓 거래가 중단된 곳에서 암호 화폐를 그럼 현금으로 빼거나 거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혜민 기자 : 이게 방법이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우선 거래소에서는 이 원화 마켓을 코인마켓으로 전환을 시켜줄 겁니다. 대부분의 이 거래소가 이미 바뀌었는데요. 코인마켓에는 비트코인마켓이나 이더리움 마켓이라고 불리는 이런 마켓들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원화로 거래는 못해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사고팔 수는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코인마켓에서 우선 갖고 있는 코인을 비트코인 같은 대표 코인으로 먼저 바꾸시고요. 그 뒤에 이걸 앞에서 말씀드린 4대 거래소 있죠? 이곳으로 출금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코인 출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출금을 한 뒤에 또다시 이제 원화로 바꾸셔야겠죠. 원화로 바꾸고 나서 그걸 현금화해서 인출을 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이요 사실 각 사이트마다 다 다르고 복잡합니다. 게다가 이 과정마다 개별적으로 다 수수료를 물리거든요. 비용이 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빨리 이 거래소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고요. 원화 마켓이 막히기 전에 현금화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Q. 제일 걱정되는 게 폐업하는 거래소와 거래하시는 분들일 텐데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혜민 기자 : 먼저 이분들은 폐업 예정일 7일 전에 다 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또 한 가지 폐업을 하고 나서도 30일 동안은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이때는 코인을 팔아서 현금화할 수도 있고요. 또 자신의 계좌로 이체도 가능합니다. 코인을 전자지갑에도 옮길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게 강제할 수 없고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키지 않는 거래소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또 특정 거래소에만 상장이 돼 있는 이 나 홀로 코인이 사실 가장 위험한데요. 거래소가 폐업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 정리매매 기간 동안 투자자가 이걸 팔지 않았다면 사실상 휴지조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지갑에 옮겼다가 다른 거래소에서 상장이 되기를 기다릴 수도 있지만요. 이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고요. 금융당국이 사실 이번에 이 신고 유예기간을 충분히 부여해서 오래전에 예고된 일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중소형 거래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사실 불안하죠. 가상자산이 제도적인 화폐를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은 논란이 크지만 대체 가치 저장 수단으로써 기능은 인정이 되고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이 제도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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