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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음료값 '500원' 덜 냈다고…징역 7년 위기 처한 美 남성

[Pick] 음료값 '500원' 덜 냈다고…징역 7년 위기 처한 美 남성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한 노숙인 남성이 편의점에서 탄산음료값을 43센트(약 500원) 적게 낸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2일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들에 따르면 요셉 소볼레프스키라는 이름의 30대 노숙인은 한 편의점에서 한 병에 2.29달러, 두 병에 3달러에 판매하는 음료 한 병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는 2달러를 지불하고 탄산음료 한 병을 챙겨 편의점을 나갔는데, 편의점 측은 이 남성이 세금을 포함해 43센트(약 500원)를 덜 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편의점 측은 해당 음료 두 병을 3달러에 판매하는 행사를 하고 있지만, 한 병만 구매할 경우 2.29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며 노숙인을 절도죄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달 23일 체포된 뒤 곧바로 교도소에 수감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과거 두 차례 절도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돼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됐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 등 일부 미국 지역에서는 세 번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면 가중처벌해 최소 종신형까지 선고하도록 하는 이른바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판사봉 이미지

현지 매체들은 그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소 2년 6개월에서 최대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 경찰청 대변인은 "과거 소매 절도 혐의로 두 번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라면 금액과 관계없이 자동으로 중범죄 처벌을 받게 된다"며 해당 처벌이 주법에 따른 적법한 결과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펜실베이니아주 사면 위원회 측은 "겨우 몇 센트의 문제"라며 "체포 과정에서 물품 가치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그가 '2병에 3달러'만 보고, 음료 1병 가격이 1.5달러라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석금 5만 달러가 책정된 남성은 현재 체포된 상태로 다음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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