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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탈북민 무시 심해 못 살아" 통일대교 통해 월북 시도

[단독] "탈북민 무시 심해 못 살아" 통일대교 통해 월북 시도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통일대교를 넘어 월북하려던 탈북민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SBS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북부경찰청 안보수사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61살 여성 A 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13일 새벽 3시 반쯤 경기 파주시 문산읍 통일대교 남문 인근에서 월북을 시도했다가 검거됐습니다.

A 씨가 통일대교 밑으로 탈출하려 시도하는 모습을 본 근무를 서던 군인이 112에 신고했습니다.

A 씨가 멘 가방 2개에는 라면과 옥수수 등 비상식량과 우비, 현금 등이 나눠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파출소로 임의동행해 조사하고 A 씨 거주지 관할 경찰서 소속의 신변보호관을 불러 데려가도록 했습니다.

지난 2015년 탈북해 중국 등을 거쳐 입국한 A 씨는 "탈북자를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남한 생활이 쉽지 않았다"면서 "도저히 살 수 없었다"고 털어놓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월북 시도에 앞서 A 씨가 수차례 임진강을 답사한 점도 확인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하면서 A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안법 제6조는 월북을 하거나 미수에 그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민단체 등에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한 법이 교류 협력을 가로막는다"면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촉구하는 주장도 나옵니다.

탈북 13년째를 맞은 41살 여성 B 씨는 오늘(23일) SBS와의 통화에서 "제 주변에도 경쟁이 심한 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헤매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탈북민이 적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 소식이 기사로 나간다면 어떤 댓글이 달릴지 뻔히 그려진다"면서 "부디 탈북민의 부적응을 개인의 탓으로만 돌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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