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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감경 10건중 6건, '반성' 이유로 집행유예

성범죄 감경 10건중 6건, '반성' 이유로 집행유예
성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10건 가운데 6건 이상이 가해자들이 반성했다는 이유로 형량이 줄어들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2016년 선고된 성범죄 사건 가운데 양형 기준이 적용돼 집행유예에 처한 사례는 1만 1천336명이었습니다.

이들 사례 가운데 '진지한 반성'이 양형 기준으로 적용된 건은 7천236명으로, 전체의 63.8%에 달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게 양형 기준으로 적용된 사례도 5천695건으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대부분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한 경우였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양형 기준도 33%인 3천737명에게 적용됐습니다.

박성준 의원은 "감경사유로 '진지한 반성'을 적용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라며, "진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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