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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혜택 줬는데…에너지 등급 '최하위'

<앵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친환경 건물은 심사를 거쳐 정부의 녹색건축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을 받으면 각종 세금을 깎아주거나 건축비 규제를 풀어주는데요, 그런데 녹색 건물 인증을 받았음에도, 실제로는 에너지 사용량이 일반건물보다 더 많은 곳들이 있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에너지 소요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자연 친화적인 건물을 늘리기 위해 녹색 건축물 인증 제도를 운영합니다.

녹색 건축물 인증과 함께 에너지 효율 1등급 이상을 받으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과 함께 건축비 규제도 완화해줍니다.

[송두삼/성균관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 지구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건축을 구현하는 게 녹색 건축 인증제도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오산의 이 아파트는 지난 2017년 에너지 효율 1등급과 녹색 건축물 우수 등급을 받아 9.73%의 용적률 혜택을 받았습니다.

취득세 약 5억 원, 3년 반 동안 재산세 6천300만 원도 감면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의 올해 1분기 실제 에너지 소비량은 인근 비슷한 규모 다른 건축물보다 더 많아 에너지 소요량 E등급을 기록했습니다.

녹색 건축으로 인정받아 약 3억 7천만 원의 건축비 혜택을 본 서울 용산구의 건물도 실제 에너지 소요량은 D등급이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녹색건축물 인증이나 에너지 효율 평가를 받은 건축물은 1만 9천214개.

이 가운데 건축주가 인증서를 인증기관에 반납한 경우를 빼면 제공된 정보가 사실과 달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는 1건도 없었습니다.

[소병훈/민주당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 : 에너지 소요량이나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해서 녹색 건축물을 공급을 확대하자는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지금 운영되고 있다.]

한 번 녹색 건축 인증을 받으면 심사 당시 예상치보다 실제 에너지 소요량이 많더라도 인증을 취소하거나 반납받을 방안도 없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영상편집 : 이홍명,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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