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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급등에 초과이익부담금 '껑충'…반발 움직임

<앵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3년 전 부활하면서 올 연말부터 강남권 단지들을 시작으로 실제 납부가 시작되는데요, 많게는 가구당 7억 원이 넘을 전망인데 벌써부터 거센 반발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장훈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조합원 이익이 부근의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1인당 평균 3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걷는 제도입니다.

지난 7월 완공한 서울 서초구의 이 아파트는 3년 전 예상 부담금으로 가구당 1억 3천500만 원 정도를 통보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합 설립 당시보다 집값이 3배 이상 폭등한 데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라 실제 부담금은 가구당 2억 원쯤일 것으로 조합원들은 예상합니다.

[서울 서초구 A 아파트 조합원 : 대출 아니면 본인이 여기 못 들어와요. 전세를 줘야죠. (전세금으로) 세금 내고 부담금 내고 하는 거죠.]

국토부가 지난해 재건축 아파트 예상 부담금을 계산했더니 서울 강남권 5개 단지는 가구당 평균 4~5억 원 수준으로 7억 원이 넘는 곳까지 있었습니다.

강북과 수도권은 많은 곳이 수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기다리면 규제가 풀릴 거라는 기대에 금융 비용을 감수하고 사업 속도를 늦추는 단지들도 생겨나면서, 주택 공급이 줄고 집값 상승을 오히려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규정/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부담금 자체를 시세에 얹혀서 처분하려거나 (공사비 인상 등) 자산 가치를 높이려는 시도들이 있어서 오히려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여지도 있습니다.]

최근 전국 50여 개 재건축 조합은 제도 적용을 5년 미루거나 아예 폐지하라며 연대를 결성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미 합헌 결정을 내린 데다 주변 환경 정비 등 공공이 기여한 개발이익 중 일부를 다시 공공이 환수하는 것인 만큼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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