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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도 행각 후 유유히 출국…전자발찌 왜 풀어줬나

<앵커>

전자발찌를 찬 40대가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은 뒤 인천공항을 통해 외국으로 떠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일 때문에 출장을 가야 한다는 말에 보호 관찰소에서 전자발찌를 풀어줬던 겁니다.

TJB 조혜원 기자가 단독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3일 천안 서북구 관내에서 지인을 위협해 5천만 원 상당을 빼앗은 46살 A 씨가 범행 직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습니다.

출국 직전 강도 행각을 벌인 건데, A 씨는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보호관찰 대상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인천공항에서 보호관찰소 직원이 A 씨의 전자발찌를 풀어줬고, 곧장 두바이로 떠난 겁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자의 해외 출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 씨가 업무상 출장을 이유로 관할인 천안보호관찰소에 미리 출국 허가를 요청했고 받아들여진 겁니다.

A 씨는 마스크와 의료기기 수출 업체에서 일했는데 업체 대표가 두바이 출장 사실을 확인해줬고, A 씨의 신원을 보증했습니다.

A 씨가 출국 직전 강도 행각을 벌인 것을 모르고 보호관찰소가 전자발찌를 풀어준 이유입니다.

[천안보호관찰소 관계자 : 이런 경우는 꽤 됩니다. 사실 워낙 재범률이 높잖아요. 이분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까지 막으면서 통제할 수는 없어요. 정상적으로 출국 허가를 해줬고.]

출국 허가 당시 A 씨는 오늘(17일)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정이었지만, A 씨는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보호관찰소는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하는 한편 여권을 무효화해 국내로 송환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일원 T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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