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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가족 모임은 집에서 8명까지…친구는 제외

<앵커>

오늘(17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추석 연휴에 한해서 방역 지침이 일부 달라집니다. 거리 두기 4단계 지역에서도 가족 모임은 최대 8명까지 할 수 있는데 다만, 지켜야 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덕현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추석 연휴와 다음 날인 23일까지 기억하셔야 할 숫자, 바로 '4+4'입니다.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하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는 건데요.

접종 완료 자만 8명 모여도 상관은 없지만, 미접종자나 1차 접종자가 4명을 넘으면 방역수칙 위반입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며느리나 사위, 친인척을 포함한 가족으로 모임 참석 대상이 제한됩니다.

7명 또는 8명 모임에 고향 친구 등 가족이 아닌 사람이 섞이면 안 됩니다.

장소는 집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밖으로 나가 성묘하려면 최대 4명이, 외식을 나갈 때는 접종자를 포함하면 6명까지 함께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3단계 지역에서는 장소나 시간과 상관없이 최대 8명이 모일 수 있습니다.

추석 모임 인원을 셀 때는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영유아도 포함된다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실내에서 여러 사람이 모일 때는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30분에 1번씩은 환기해달라고 방역 당국은 권고했습니다.

추석 연휴 백신 접종은 모레부터 22일까지는 전국 14곳 예방접종센터에서 가능하고, 병·의원은 대부분 문을 닫습니다.

코로나 진단검사는 추석 당일을 포함해 연휴 내내 전국 선별진료소 368곳, 임시 선별검사소 141곳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국 응급실 507곳도 연휴 닷새간 24시간 운영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원이나 약국 정보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나 119, 120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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