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는 전날 양 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올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고,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양 위원장은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 달라며 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전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요청을 받아들여 '옥중 단식'을 중단했다고 민주노총이 밝혔습니다.
양 위원장은 지난 2일 경찰에 구속되자 항의의 표시로 단식을 이어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