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대법 "우병우, '불법 사찰' 징역 1년 확정"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1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과 공모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정보를 수집 및 보고하도록 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