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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친언니 항소 기각…징역 20년 선고

'구미 3세 여아' 친언니 항소 기각…징역 20년 선고
경북 구미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의 친언니 김 모(22)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고법 형사1-3부(정성욱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자기 딸인 줄 알고 키우던 동생을 빈 빌라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김 씨와 검찰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경제적 곤궁 속에서 양육하면서 어려움을 느껴 정신적으로 불안정했을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할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이사하면서 친딸로 알고 키우던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방치된 아이는 올해 2월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김 씨와 3살 여아의 친어머니인 석 모(48) 씨는 2018년 3∼4월께 자신이 낳은 딸과 김 씨가 낳은 딸을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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