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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도용 사실, 알리지도 않고 조치도 안 취했다

<앵커>

정부 고용센터 등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실적 부풀리기에 악용했다는 소식, 어제(15일) 전해드렸는데요, 피해자들은 개인정보 도용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걸로 드러났는데, 정부가 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7년 말 정부는 고용센터 등의 상담사들이 공공근로 참여자, 지자체 인허가 자료 등에서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빼내 허위로 구직 신청한 사례를 7천 건 넘게 확인했습니다.

이런 일을 벌인 상담사 32명에 대해 고발이나 징계 등 조치가 이뤄졌지만, 개인정보 도용 피해자들에 대해선 아무 조치도 없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때는 즉시 유출 사실과 경위, 피해 구제 절차 등을 피해자에게 알리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겁니다.

[박용철/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유출 행위가 있으면 분명히 그 정보 주체, 그러니까 피해자들한테 통지를 해야 되거든요. 통지를 해야 이후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손해배상을 아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1차 조사에서 찾아낸 7천 건 외에 3차 조사에서는 사망자가 구직 신청한 사례 1만 2천여 건, 사망자가 취업한 사례 947건이 적발됐는데 도용 피해자 중 생존자는 집계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개인정보 도용 피해자들이 더 있는 건데 집계조차 되지 않은 겁니다.

[전직 직업상담사 : 주민등록번호로 그런 것들이 확인이 가능하니까. 본인에게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구직자 신청을 했어요.]

고용부는 실적 부풀리기 배경이 된 고용센터 평가 체계를 바꾸고, 상담사들 교육을 강화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피해자들에 대한 조치 계획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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