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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바닥 난방 면적 넓힌다…규제 풀어 공급 확대

<앵커>

오피스텔에서 바닥 난방을 할 수 있는 면적을 정부가 더 넓히기로 했습니다. 중대형 크기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더 늘리기 위해서 규제를 푼 것인데,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장훈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현재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까지만 바닥 난방이 허용됩니다.

같은 전용면적 크기라도 발코니가 딸린 아파트보다 실사용 면적이 좁아 3~4인 가구가 살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11월까지 오피스텔 바닥 난방 허용 면적을 120㎡로 올려, 중대형의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받을 수 있어 젊은 층이 선호하는 도시형생활주택도 더 넓게 지을 수 있게 하고 방도 더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영한/국토부 주택정책관 : 단지형 아파트에 비해서는 공급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전세시장 안정에도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를 넓혀줘 난개발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과밀 개발로 주거 환경의 질이 떨어지고 세대당 일정한 주차 대수 확보와 같은 규제를 피함으로써 주변 주차 상황까지 나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진형/대한부동산학회장 (경인여대 교수) : (주택이 신축되면) 건물 노후도라든가 재개발을 방해하는 이러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갖춘 재개발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지자체마다 기준이 달라 혼선을 빚고 분양 지연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심의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전국분양가심사위가 참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인근 모든 사업장의 평균 시세 대신 단지 규모와 브랜드 등이 비슷한 사업장 시세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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