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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어 도심 공급 확대…분양가 상한제 개선 하기로

<앵커>

정부가 도심 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아파트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허용면적을 늘리는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관심이 컸던 분양가 상한제는 심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선에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조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2, 3인 가족의 도심 주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규제 완화 조치를 내놨습니다.

먼저 도시 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기존 50제곱미터 이하로만 지을 수 있었던 원룸형의 면적 제한을 60제곱미터로 넓히기로 했습니다.

또 침실 1개와 거실 1개였던 공간 구성도 침실 3개에 거실 1개 등 최대 4개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 규제도 완화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면적에만 바닥난방 설치를 허용했지만,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전용 120제곱미터까지 확대해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관심이 많았던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현재 지자체마다 분양가 인정 항목, 심사 방식이 달라 업계 불만이 많았는데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분양가 심의 기준을 구체화한 심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제기됐던 애로사항들을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 속도 가속화라는 두 갈래로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런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대출 규제와 관련해 비은행권으로의 풍선효과 차단을 포함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수요 전세대출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하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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