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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이 들이받은 차…정신질환자 운전면허 어쩌나

<앵커>

60대 여성운전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뒤따라온 차에 들이 받히고 폭행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가해 운전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 창원의 한 도로, 뒤에 있던 흰색 승용차가 갑자기 앞차를 추월해 가로막습니다.

차에서 내려 뭔가 말하던 흰색 차량 운전자, 다시 차에 올라타 계속 진로를 방해하더니 빠르게 후진해 들이받습니다.

놀란 피해차량이 자리를 피하자 전속력으로 쫓아와 헬멧으로 뒷유리창을 내려칩니다.

[피해자 가족 : 계속 '내려! 내려!' 이런 말만 계속 했다고 하더라고요. 차가 정차를 하니까 운전자석 쪽으로 와서 (헬멧으로) 운전자석 쪽 유리창을 이제 재차 가격 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봉변을 당한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피해자 가족 : (가해자 말이 저희) 어머니가 '전기를 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설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트라우마로 인해서 되게 힘들어하시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면 더 세심한 운전면허 발급과 관리가 필요한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현행법엔 특정 정신질환 가운데 6개월 이상 입원 경력이 있는 경우만 면허 유지를 위한 수시적성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원 기록 등 환자정보는 석 달에 한 번만 면허기관에 통보되고 적성검사도 미룰 수 있어, 문제가 있어도 최대 10개월까진 대응이 어렵습니다.

미국과 영국에선 가족이나 경찰, 의료진도 정신질환을 앓는 운전자의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는데 국회와 경찰이 비슷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면허 제한은 인권침해란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 공익과 인권의 균형을 맞춘 제도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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