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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걸고 고의 추돌…정신질환자 운전면허 어쩌나

<앵커>

한 운전자가 도로에서 모르는 사람의 차를 들이받고, 또 쫓아가서는 그 차의 유리창까지 내리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그 가해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뿐 아니라 본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정신질환자 운전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준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경남 창원의 한 도로, 뒤에 있던 흰색 승용차가 갑자기 앞차를 추월해 가로막습니다.

차에서 내려 무엇인가 말하던 흰색 차량 운전자, 다시 차에 올라타 계속 진로를 방해하더니 빠르게 후진해 들이받습니다.

놀란 피해 차량이 자리를 피하자 전속력으로 쫓아와 헬멧으로 뒷유리창을 내려칩니다.

[피해자 가족 : 계속 '내려! 내려!' 이런 말만 계속 했다고 하더라고요. 차가 정차를 하니까 운전자석 쪽으로 와서 (헬멧으로) 운전자석 쪽 유리창을 이제 재차 가격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봉변을 당한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피해자 가족 : (가해자 말이 저희) 어머니가 '전기를 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설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트라우마로 인해서 되게 힘들어하시고….]

정신질환자의 운전 사고는 꾸준히 반복됩니다.

2년 전에는 고속도로 역주행으로 3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면 더 세심한 운전면허 발급과 관리가 필요한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현행법에는 특정 정신질환 가운데 6개월 이상 입원 경력이 있는 경우만 면허 유지를 위한 수시적성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원 기록 등 환자 정보는 석 달에 한 번만 면허기관에 통보되고 적성검사도 미룰 수 있어, 문제가 있어도 최대 10개월까지는 대응이 어렵습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가족이나 경찰, 의료진도 정신질환을 앓는 운전자의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는데, 국회와 경찰이 비슷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종우/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이걸 지역사회에서 발견해서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가 아직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정신질환자의 면허 제한은 인권 침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 공익과 인권의 균형을 맞춘 제도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합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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