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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만 써라" 강요한 구글에 과징금 2천억 원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에 과징금 2천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구글이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한테 구글의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만 쓰도록 강요하고, 또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경쟁 회사들이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자세한 내용, 한상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2013년 삼성전자는 스마트워치 갤럭시1을 출시하면서 구글의 운영체제를 변형해 자체 개발한 이른바 '포크OS'를 적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관련 앱도 70여 개 개발했는데, 구글이 '파편화 금지 계약'을 내세워 반대하면서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경쟁사나 제조사가 자체 개발한 포크OS를 쓰면 구글의 스마트스토어를 사용할 수 없고, 최신 버전 소스코드를 받을 수 없게 한 내용입니다.

[송상민/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 안드로이드 인근에 있는 포크(OS) 기기는 아무도 못 쓰게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구글의) 큰 전략이 성공한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다.]

공정위는 이런 식으로 구글이 자사 운영체제를 강요하고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막았다며 과징금 2천74억 원과 해당 계약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구글은 2008년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를 누구나 쓸 수 있도록 오픈소스로 공개했습니다.

덕분에 2011년 시장 점유율 72%를 차지했는데, 그러자 제조사에 파편화 금지 계약을 강요했다고 공정위는 봤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은 개발하지도 않은 주변 기기의 운영체제조차 만드는 것을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조성욱/공정거래위원장 : 유력 경쟁자가 될 수 있는 포크OS는 모두 AFA(파편화 금지 계약)로 인해 시장 진입에 실패하였고, 이로 인해 모바일 분야에서 구글의 점유율이 97%에 달하는 등 사실상 독점 사업자가 되었습니다.]

구글은 "앱 개발자와 기기 제조사, 소비자들이 입은 혜택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발하며 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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