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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고발 사주' 제보자 신고 접수…요건 검토"

권익위 "'고발 사주' 제보자 신고 접수…요건 검토"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의 신고를 어제(13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이 신고가 공익 또는 부패신고에 해당하는지를 가리기 위해 신고 요건과 내용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권익위는 수사 및 공소 제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거나 이첩할 계획입니다.

자신의 인적사항과 증거를 첨부해 공익 침해행위를 국민권익위를 비롯한 수사기관, 조사기관 등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에 신고한 경우 신고자는 신고 시점부터 공익신고자로서 신분상 비밀을 보장받습니다.

이에 따라 공익신고 접수·처리 기관을 비롯해 국민 누구든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권익위는 강조했습니다.

권익위의 검토 결과 신고 내용이 공익신고 대상 법률 471개 법률 위반이 아니더라도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에 해당할 경우 공익신고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법적 보호를 받는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이번 경우에는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을 지낸 조성은 씨가 직접 자신이 제보자이자 신고자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조 씨는 해당 의혹을 신고했고, 대검은 이 제보자의 신고가 공익신고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권익위는 최종적으로 공익신고자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은 권익위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권익위는 신고자의 보호 신청에 따라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익위에 따르면 조 씨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신고했을 뿐 보호 신청을 접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보호조치 신청 절차 및 방법을 안내하고, 보호조치 신청이 접수될 경우 신고자 보호조치 대상 여부에 대해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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