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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돈 벌라더니" …알바비 요구에 되레 신고 협박

<앵커>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무료 문자를 활용해 홍보용 문자를 보내는 아르바이트가 있습니다. 젊은 층에서 쉽게 용돈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 일에 뛰어들었다가 업체로부터 돈도 받지 못하고 협박까지 당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SNS 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문자 발송 아르바이트 모집 글입니다.

통신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문자 서비스로 정해진 광고 문구를 보내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청소년 구인 구직 프로젝트라고 광고하는데,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A 씨도 이걸 믿고 일을 했다 몇 달째 심한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일한 돈을 달라고 했더니 불법 행위를 한 거라며 태도가 돌변한 겁니다.

[A 씨/제보자 : '네가 보냈던 그런 기록들이나 어차피 통신사랑 번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우리가 (너를) 신고하겠다'면서 협박을….]

계속 일을 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A 씨/제보자 : '네가 10일간 (일을 더) 하거나 아니면 친구를 불러와라', 그래서 친구랑 같이 일하라는 식으로 협박했고, 대부분 다 그렇게 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직접 스팸 아르바이트 업체에 문의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렇게 주소록에 고객 번호 수백 개를 공유해주는데, 이걸 내려받아서 정해진 문구를 일일이 발송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수신자가 원치 않는 스팸 문자 발송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위반 시 최대 3,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고 불법대출, 도박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에선 비슷한 협박을 받고 있다는 고민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범죄에서나 볼 법 한 협박과 강요가 스팸 문자 아르바이트에서도 횡행하는 만큼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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