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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아동급식 단가 기준 미달 지자체가 68%"

국민권익위, "아동급식 단가 기준 미달 지자체가 68%"
▲ 아동급식 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 발표하는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 단가가 보건복지부의 권장 수준인 6,000원에 미치지 않는 지자체가 전체의 68%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이런 내용의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에 아동 급식제도 사각지대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급식카드 가맹점 수, 운영 방식 등에 있어 지역 간 편차가 심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사업주가 급식카드 가맹점으로 신청해야 등록되는 방식이어서, 가맹점 숫자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예 급식 카드 제도를 운영하지 않은 지자체도 72곳으로 파악됐다고 권익위는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이마트와 협약해 전국 이마트 푸트코트에서 급식 카드를 사용토록 한 대구 광역시를 우수 사례로 꼽으면서, 가맹점 확대 및 운영 사례를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아동급식 전자카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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