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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압수수색"…공수처 "정치공세, '오수'는 도이치모터스 회장"

"불법 압수수색"…공수처 "정치공세, '오수'는 도이치모터스 회장"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수처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은 절차상 명백한 불법"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납득할 수 없는 과잉수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부당한 정치공세"라면서 불법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별도 입장문을 통해선 논란이 된 키워드 검색의 '오수'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공수처는 지난 10일 김 의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시도하다 보좌관 PC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지난 10일,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했던 공수처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측은 압수수색 과정 중 수사팀이 '오수', '조국', '추미애' 등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는 인물을 키워드로 자료를 검색했다며 특히 '오수'는 고발 내용과 관련없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아니냐면서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오늘(12일)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오수'는 김오수 검찰총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이 제기돼온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이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간단한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공수처가 누군가를 뒷조사하는 수사기관처럼 묘사한 건 신생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 측은 김 의원 PC가 2020년 총선 이후 지급받은 것이어서 사건과 무관하고, 보좌진 PC도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김 의원이 사용 또는 관리했던 전자기기가 보좌진들이 있는 부속실에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에는 김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과 부속실, 자택, 지역 사무실에서 김 의원이 사용했거나 사용 또는 관리 중인 PC가 압수수색 대상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어 "PC 내 자료 확보는 압수수색 대상자나 참관인 등이 지켜보는 상태에서 키워드 입력 시 PC 화면 상으로 드러나는 자료 중 범죄 사실과 관련 있는 자료에 대해서만 압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공개한 검색 키워드들도 모두 "고발 사주 의혹 관련 2건의 고발장과 입증 자료로 첨부된 페이스북 게시글 캡처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들"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공수처는 국민의힘의 방해가 "명백한 범법행위"라며 "김 의원은 영장을 건네받아 상세히 읽고 검토한 바 있으며 수사팀이 김 의원과 보좌진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내용을 확인하는 장면을 채증했고 녹취파일도 확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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