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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나 몰래 개통해 요금 폭탄"…외려 피해자 고소

<앵커>

KT의 한 대리점 직원이 고객 개인정보를 빼내 휴대전화를 개통했습니다. 그런데 KT는 알지도 못하는 수백만 원의 요금 폭탄을 맞은 피해자에게 보상은 커녕 요금 밀렸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TBC 박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대구 중구의 KT 대리점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한 대학생 김경민 씨.

넉 달 전 난데없이 소액 결제 등 미납 요금 350만 원과 기기값을 포함해 600만 원의 요금 폭탄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김경민/KT대리점 명의 도용 피해자 : 제가 알지도 못하는 번호가 제 핸드폰 번호 밑에 들어와 있으니까, 혹시 그냥 잘못 등록된 게 아닌가 싶기도 했고….]

알고 보니 김 씨가 스마트폰을 구입한 뒤 요금제를 바꾸는 과정에서 대리점 직원이 김 씨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몰래 스마트폰을 개통한 겁니다.

문제의 직원은 김 씨의 이름과 사인을 대신해 계약서를 쓰고, 신분증 대신 카드 뒷면을 복사해 KT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KT 측은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사용되기는 했지만 스마트폰이 신규 개통된 게 아니라 기기변경으로 접수됐기 때문에 '명의도용 피해'가 아니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KT고객센터 (김경민 씨 상담 녹취) : 신분증을 만약에 분실해서 타인이 습득해서 이용한 거면 명의도용 건이 맞는데, 이거는 대리점에서 임의적으로 개통을 한 거기 때문에 명의도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KT 측은 문제 해결은커녕 피해자에게 직접 문제를 해결하라며 끝내 대학생 피해자에게 요금 미납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김경민/KT대리점 명의도용 피해자 : (KT가) 너의 일인데 네가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태도가 정말 황당했어요.]

취재가 시작되자 KT 측은 뒤늦게 김 씨의 미납 요금을 선처리하고 대리점 등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상보 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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